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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8. 23:15 경 구미시 지산동 금오 알미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 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 시점,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모친 봉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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