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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나6312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 대행업, 인터넷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7. 7. 3. 원고에 입사하여 기획팀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26.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에게 매월 200만 원 내지 22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급여는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고,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출퇴근시각은 원고 사무실 출입카드 태그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체결한 광고업무대행계약에 따라 C의 드러그스토어 브랜드 ‘D’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기획디자인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8. 9. 28. 원고의 협력업체로서 메시지 발송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원고가 기획디자인한 10월 1호 메시지 시안을 전달해야 함에도 10월 2호 시안을 전달하여, D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약 69만 명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오발송 비용 10,354,395원(= 메시지 발송 단가 15원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 690,293명)을 지출하였고, C에게 오발송에 대한 보상으로 10월 총 5개호의 메시지 발송 비용 중 1개호 메시지 발송 비용 10,349,445원(= 메시지 발송 단가 15원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 689,963명)과 발송대행 수수료 1,552,416원(= 메시지 발송 비용 10,349,445원 × 수수료율 15%)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D의 F 브랜드 검색광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8. 10. 16. D의 새 프로모션 광고가 2018. 10. 16. 0시부터 F 브랜드 검색광고에 노출되도록 E에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018. 10. 16. 0시부터 18시까지 새 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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