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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한 달간 빌려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좌 3개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5. 18. 13:3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 (번호: D), E은행계좌(번호 : F), G은행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I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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