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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5 2015고정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3:55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 남, 19세 )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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