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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4 2013고단9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5. 01:15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임진각 정문에서 택시기사 B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마침 부근에서 임진각 6ㆍ15관련 행사를 위해 차량통제를 하고 있던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인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짭새 새끼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바닥에 눕힌 채 제압하는 중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그 배우자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너는 내가 죽인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통제 및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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