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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4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24. 통영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2.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통영시 D 건물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 임대료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임대차 보증금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지분 70%, 피고인 B는 지분 30%를 각각 갖기로 합의 하여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G, H, I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용신 연의' 게임 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과 전자카드를 넣고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기에 투입되어 있는 전자카드에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면 이를 포인트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경 위 ‘E 게임 랜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뼈다귀해 장국 식당에서, 위 G, H에게 “ 혹시 게임장이 단속되면 내가 사장이라고 말하지 말라” 고 지시하고, 2017. 6. 22. 경 위 E 게임 랜드의 불법 영업이 경찰에 단속되자, J을 통해 경찰서에 있는 G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 업주로 조사 받을 것을 지시하고, 통영시 남 망 길 139에 있는 남망산 공원에서, 위 F, H, I에게 “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G를 실 업주라고 진술해 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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