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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1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중 67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선박회사 폐기물 처리에 관한 독점처리권을 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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