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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출소 후 한 달 만에 동종 범행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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