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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019716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J, AY, C, E, G, N, U, V, AA, AI, AR, AU, AW에 대한 항소와 피고 AJ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8 내지 11, 14 내지 17, 20 내지 38, 41, 42, 44 내지 46호증, 을다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2011. 12. 19. AZ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인천 서구 BA구역(이하 ‘BA’라 한다) B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공동시공사이다.

주식회사 BC(이하 ‘B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공사이다.

피고들은 [별지 3] 표의 ‘동’, ‘호수’, ‘계약일’,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입주예정일 : 2012. 1.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계약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3회 중도금 4회 중도금 5회 중도금 6회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09. 10. 12. 2010. 3. 10. 2010. 8. 10. 2011. 1. 10. 2011. 5. 11. 2011. 9. 14. 입주지정일 분양대금 납부일 제2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피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원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원고들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들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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