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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402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1층 42평 등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음반녹음실(이하 ‘이 사건 음반녹음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2. 5. 18.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음식점 내의 집기비품, 내부시설 등으로, 보험기간을 2012. 5. 18.부터 2017. 5. 18.까지, 피보험자는 E, 보험가입금액은 집기비품 50,000,000원, 내부시설 50,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위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손해도 담보하고 있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3. 9. 20. 07:01경 이 사건 음반녹음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그을음이 이 사건 음식점에 유입되어 이 사건 음식점 내의 집기비품, 내부시설 등이 훼손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음반녹음실의 조정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 3개 중 하나의 내부 배선이다.

마.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E은 이 사건 음식점 내 집기비품 그을음 제거비 1,221,645원, 내부시설 그을음 제거비 6,113,850원 합계 7,335,49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4. 4. 28. 피보험자인 E에게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7,335,4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반녹음실에 설치된 조명기구 내부 배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E이 운영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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