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7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이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및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D로부터 2,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34,965,774원 상당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채무변제확인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 채권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