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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65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경남 김해시 E아파트의 수분양자인 피해자 F 외 201명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산정이 부당하므로 정상거래가격과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사건의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하여, 2014. 2.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392,632,528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400만 원을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 유지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까지 총 28회에 걸쳐 서울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2,632,528원을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이 사건 돈의 소유자는 피고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을 한 수분양자들임이 명백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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