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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4고정622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4 고 정 622]

가. F에 대한 선원법위반 피고인 A은 통영시 G에 있는 ‘H’ 선박을 소유하고, 선박에 대한 선원을 고용하여 해상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 29. 경부터 2013. 12. 28. 경까지 ‘H’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 고용된 F이 유급 휴가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F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 휴가 83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7,419,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 고 정 414]

나. 피고인 A은 2013. 1. 10.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I는 2011. 3. 30. 경부터 2013. 1. 10. 경까지 통영시 G에 있는 ‘J’ 선박을 소유하고, 선박에 대한 선원을 고용하여 해상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대표이사 I에 의한 K에 대한 선원법위반 가) I는 2011. 12. 15. 경 ‘J’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 고용된 K이 유급 휴가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K에게 2011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 휴가 41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2,988,3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I는 2012. 12. 14. 경 위와 같이 K에게 2012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 휴가 42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2,964,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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