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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18
선원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가 고용한 선원 F, K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음이 명백한 바, 위 선원들의 근무형태가 육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선원법상의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원법 및 근로 기준법에서 말하는 ‘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 A 등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선원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및 I(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원법상의 유급 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금액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등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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