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8. 3. 27. 2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주차된 E 봉고차 안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8. 01:00 경 평택시 G 아파트 106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로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아 큐 사인 반응검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