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895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를 불러 세워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며 음담패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D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