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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잠을 잔 뒤 오후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으며, 건강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경미하나마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1. 2.경 및 2005. 1.경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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