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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 05: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덕삼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덕삼제 앞 도로를 신안초등학교 방면에서 관동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2차로중 2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뒤로 튕기며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까지 들이 받게 하고 위 사고로 위 포터 화물차량에 불이 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34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합차를 2,322,1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를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운전한 버스 피해견적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이 운전한 포터 피해견적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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