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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0:33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501동 앞에서 112신고 처리 중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순찰차가 택시 역할을 하니 나를 태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신고 처리 중이니 큰길로 나가 택시 타고가세요"라고 하자, "야 씹할놈아,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주지 왜 안 태워 주냐"라고 하며 양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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