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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0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에서 B 택시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창문을 열고 괴성을 지르고 택시 기사 C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 앉은 채로 조수석 창문에 부착된 택시 면허 자격증을 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이 112 신고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216 강변북로 갓길에서 위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변북로를 지나는 자동차에 다가가서 태워달라고 하고, 난지도 쪽 철조망을 넘어가려고 하고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강변북로를 벗어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E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팔을 물려고 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왼쪽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ㆍ휴대폰 영상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며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남편도 부부간 배려와 소통 부족이 원인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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