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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38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8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9. 7. 2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17%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년간의 이자 6,800만 원에서 피고가 2014. 11. 3.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이자 5,800만 원과 원금 5,000만 원의 합계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자 약정이 없었고, 1,000만 원은 원금을 변제한 것이며,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2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 약속어음에는 지불기일이 2010. 1. 29.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이자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율을 연 17%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내용에는 피고가 변제기를 지나도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변제기 이후부터는 적어도 민법 제397조 제1항, 제379조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8년간의 이자를 구하고 있으나(대여일인 2009. 7. 29.부터의 이자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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