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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원고삼거리 편도4차로의 도로를 삼성전기어린이집 쪽에서 원일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8세, 남)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앞ㆍ뒷문과 앞ㆍ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쳤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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