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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6.13.선고 2009드단37356 판결
이혼등
사건

2009드단37356 이혼등

원고

이○○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연제구 00동 - _ _ 거제 & _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00동 _ _

피고

박□■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연제구 00동 _ - _ 거제 _ _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00000가 - _ ■■■■■■■쇼핑

몰 _ 층 주식회사 00000 내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00동

사건본인

20 % ( xxxxxx - xxxxxxx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

변론종결

2011 . 5 . 16 .

판결선고

2011 . 6 . 13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7 . 7 . 10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요 ☆☆ ( 1988년생 ) 와 사건본인을 두었다 .

나 . 피고는 1998 . 경 D♤대리점 영업을 그만 둔 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아니 하고 원고가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 2005 . 7 . 경 직장을 구하러 서울에 간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나 가끔 사건본인의 용돈과 대학입학금을 송금 해 준 것 외에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

다 . 원고와 피고는 2002 . 경 이후로 부부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지난 12년간 현실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 없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가족의 부양의무를 내맡겼고 , 이 사건 소송 중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조만간 성공하면 원고와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며 이혼에 반대 하면서 원고에게 계속적인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점 ,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 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도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 사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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