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 기재 양형조건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