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하는 일용 근로자로서, 2014.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형제조공장 증축 시 전기공사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서로 동갑 친구로 지내 왔고, 2016. 경 별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하던 중 피해자의 호의로 피해자의 공장에서 약 6개월 간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경 진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전에 변압기 관련 공사가 들어왔는데 공사자재 등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네 가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에 변압기 관련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어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는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일부러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현금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7. 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15-6에 있는 대곡 농협 영업소의 현금 지급기 앞에서 현금 600만 원과 농협 현금카드를 교부 받고, 같은 날 진주시 남강로 1689에 있는 진주 원예 농협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다니 던 술집 주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1. 19. 경 진주시 가좌동 694-2에 있는 남부 농협 인근( 가좌동 MBC 방송국 인근 )에서 현금 2,200만 원, 2017. 1. 20. 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농협의 현금 지급기 앞에서 현금 1,900만 원, 같은 날 진주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