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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645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제1심판결 이유 3면 4행∼4면 2행) "2.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한편,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변제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62. 6. 28. 선고 4294민상1453 판결 참조),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에서 규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피고가 2006년 4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1. 5. 30. 원고로부터 60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11∼13, 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5촌 조카로서 2010년 9월경∼2016년 10월 하순경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F 상가 13개 호실의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피고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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