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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86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당 심에서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형의 양정을 새로이 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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