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당심에서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