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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3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당 심에서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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