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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4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3. 9. 3: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앞길에서 D,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 F을 때린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3. 9. 3: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앞길에서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반대쪽으로 길을 건너갔다가, D이 피고인을 부르자 다시 위 차량이 주차된 쪽으로 와서 D, F에게 주먹을 휘두른 점, ② 증인 D은 원심법정에서 길을 건너 위 차량이 주차된 방향으로 돌아온 피고인이 “나 잡아봐라”고 말하면서 도망을 갔고, 이에 F이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잡아 제압을 하였으며, 자신도 뒤따라가서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빠져나오기 위해 자신의 발목, 무릎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③ 증인 F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을 가던 중 용산사거리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넘어졌고,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누운 상태에서 발로 자신의 정강이,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고 증언한 점, ④ 피고인은 같은 날 4:1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로 연행되었고, D, F 또한 위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D의 발목 부위가 부어 있고, F의 무릎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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