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한다는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신청서(갑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에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써져 있다.
나.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따라 2007년식 믹서트럭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취지의 대출약정서(갑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에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써져 있고,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의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출자금의 용도 이외의 사용 과 관련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 : 채무자는 여신 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제3항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제8조 제3항 제2호 :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ㆍ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자동차 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수한 자동차에 관하여 대출금의 8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여 2017. 2. 6.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