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