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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7 2012노9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아니한 점,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횡령한 금액을 다른 곳에 은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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