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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7노30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PC방 종업원의 반복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한 것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있는 PC방에서 외설적인 동영상을 보았고, 이에 PC방 종업원인 E으로부터 주변에 학생들이 있으니 동영상 보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영상을 본 점, ② 위 E은 재차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외설적인 동영상을 볼 요량이라면 나가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E과 PC방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기 시작한 점, ③ 경찰은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동안 피고인은 계속해서 PC방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수회 소리를 지르고 위 E과 PC방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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