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773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