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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773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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