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22 2015고단232
배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20. 논산시 B에 있는 ‘C수퍼’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E 답 1,778㎡, F 답 4,030㎡를 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 중 기존 차용금 15,000,000원을 뺀 나머지 75,000,000원을 실제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6. 2. 24. 금 60,000,000원, 2006. 3. 10. 잔금 1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대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논산시 E 답 1,778㎡에 관하여는 2011. 5. 25.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2011. 5.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논산시 F 답 4,030㎡에 관하여는 2012. 3. 22. 광석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3. 5. 22. 피고인의 아내 G을 채무자로 하여 광석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같은 날부터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9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 아내 G의 동생인 H의 남편으로 동거하지 않는 피고인의 인척 배우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