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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964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전과로 2013년에 특가 법( 운전자 폭행) 죄 벌금 70만 원, 2015년 폭 처 법 위반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라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임) 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동종 전과는 20년 넘는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을 참작한다.

곤궁한 경제적 형편도 참작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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