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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315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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