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1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