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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7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로 피해변제를 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2. 1.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한 것은 2014. 9. 25. 440만 원을 공탁한 것과 2015. 5. 13. 290만 원을 공탁한 것이 전부이어서 피해금의 절반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트운영과 무관한 자임에도 마트운영자 행세를 하면서 금전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5. 5. 13. 29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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