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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노35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 차례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편취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술값 및 유흥 접대를 받아 1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각 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 종 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가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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