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