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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5 2012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지세포중학교 옆 도로부터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묵고보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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