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8노361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폭언, 협박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2 면 19~20 행의 ‘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은 ‘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