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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2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0:42경 의정부시 회룡로149번길 9에 있는 회룡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과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뭐 씹할, 내가 나온다는데 어쩌라고"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우측 어깨에 부착된 견장과 좌측 가슴에 부착된 흉장을 손으로 각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당하면서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점을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고 탄원서를 제출받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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