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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445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5. 5. 28.경부터 2015. 7. 7.경까지 피고에게 49,896,000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위 납품대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9,89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물품대금 39,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의류부자재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그와 같이 변경된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변제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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