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45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0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정신지체ㆍ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배추를 다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팔, 어깨, 무릎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간호정보조사지사본(명의자:D)
1. 각 수사보고(건외 F 전화통화내용, 건외 G 전화통화내용, 신고경위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