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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14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14. 11.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C’로부터 불상의 조직원이 모집한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령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위 ‘C’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계하여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 또는 ‘E’로 불린 조직원이 알려준 곳에 가서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위 ‘C’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4. 12. 17.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650만 원이,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50만 원이,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560만 원이 각 이체되도록 조작하여 합계 1,76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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