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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113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8. 12. 13. 충청북도 내 향교의 문묘와 재산을 보존관리하고 교육 및 교화사업 영위, 강연회, 학술강습 등의 개설, 유교진흥과 문화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A 대 1,799.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0년도 제1기부터 2013년도 제2기까지의 임대료 신고 누락금액 180,929,102원과 2011~2012사업연도에 청주시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B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 61,870,654원을 익금 산입하여, 2014. 11. 1. 2010년도 제1기부터 2013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7,597,160원 및 2014. 11. 3.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67,40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5. 4. 15.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이 경내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 역시 경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부분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27,857,010원의 익금산입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액 증가액 13,928,505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4. 28.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중 4,606,770원 부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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