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8. 6. 23.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13,000,000,000원을 이자 연 11%, 연체이율 21%, 변제기 2011. 6. 2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0. 7. 22.까지만 이 사건 대출이자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2. 2. 28. 기준으로 합계 15,693,223,797원(원금 잔액 12,550,000,000원 연체이자 3,143,223,797원)에 이른다.
다. 피고 C은 2011. 3. 28. 피고 D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사이에 같은 목록 2 내지 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과 사이에 같은 목록 9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11. 3. 29. 및 2011. 4. 8. 피고 D 앞으로 주문 제3의 나.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4. 8. 피고 E 앞으로 주문 제4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3. 29. 주문 제5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와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 잔액 중 일부인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 지급일...